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채를 분할 상환하거나 금융기관이 원리금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특히 극빈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한편 이들이 강제로 차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인 재정경제부는 오는 3월을 대책발표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2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부모 빚으로 신불자가 된 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돼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을 보면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감면(haircut) 방식’의 구제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원리금을 일부 감면하고 남은 원금도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전환해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게 세부 골자다.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자는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기초생활대상자가 140만명에 이르며 이들에 대해 모두 신용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도덕적 해이 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하는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워크아웃 방식이 준용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함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워크아웃제 도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생업을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심사가 담겼다. 영세업자들의 범위를 생계형 가계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한정하기로 하고 5인 이하의 소기업자들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 신불자에 대한 대책도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부모들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10∼20대의 청소년을 어떤 식으로든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 신용불량자도 부모가 자신들의 연체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신불자가 된 청소년으로 한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