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도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과 관련한 2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에서 "2개 조례 모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은 '지자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고, 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통과시켰다. 재의결 여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