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체조직은행`만이 뼈ㆍ연골ㆍ피부 등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인체조직의 채취ㆍ처리ㆍ수입ㆍ분배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체조직을 매매하거나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채취ㆍ분배ㆍ이식한 개인과 법인은 징역ㆍ벌금ㆍ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음성적 거래가 판을 쳐온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증에서부터 이식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중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뼈ㆍ피부 등 인체조직에 대한 법령이 없어 부적합한 조직ㆍ이식재를 수입ㆍ가공ㆍ판매하거나 수술환자,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에서 떼낸 조직을 가공ㆍ판매 해도 처벌이 어려웠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에이즈 등 전염병,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에 걸렸거나 암세포 전이가 우려되는 기증자, 유해물질에 노출됐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기증자의 조직은 분해ㆍ이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일정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인체조직 관련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이식재 수입업자만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3년마다 갱신)를 받아 조직은행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가공처리업자나 수입업자는 조직의 기증ㆍ채취업무를 못하게 해 임플란트ㆍ성형수술용 조직이식재 등의 뒷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도 적정한 기증ㆍ처리ㆍ관리경비 등을 반영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조직의 기증ㆍ관리ㆍ이식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도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허가취소나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