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299만명대상 우편접수도 가능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신고대상자 범위와 유의해야할 점을 알아본다. ◇신고대상자= 법인 및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중 예정고지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등 102만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수는 일반과세자 124만명, 간이과세자 57만명, 과세특례자 118만명 등 모두 299만명에 달한다. ◇신고방법 및 절차= 과세자들은 지역담당의 개별지도를 받아 신고서를 접수하던 과거와 달리 일괄적으로 신고센터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고서를 작성, 접수해야 한다. 신고센터는 전체 134개 세무서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 66개 세무서에 설치돼 있다. 이 신고센터는 부가세 뿐 아니라 앞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모든 세목의 신고서를 접수받게 된다. 신고센터 설치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직접 접촉을 막아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든 세무신고뿐 아니라 일반세무조사도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신고없이 업소를 방문하는 세무공무원이 있으면 즉각 관할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고서는 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되지만 우편으로도 접수를 할수 있다. 우편물도 오는 25일 신고마감일까지 신고센터에 도착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 납부서, 세금공제신고서 등 서식을 미리 배포, 작성요령을 예시했다. 특히 국세청은 전체 대상자 299만명중 규모가 작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 102만명의 신고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고지서를 발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세 여백에 기재, 통보했다. 따라서 신고시 이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고 신고액을 기재해야 한다. ◇유의할 점= 납세자가 유의할 점은 크게 두가지다.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지정했다는 것과 현금을 취급하는 대형음식점과 유흥음식점에 대해 수입금액을 국세청이 직접 추정,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가운데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업 골프연습장, 의류·스포츠용품 임시매장, 청소년을 상대로한 키즈(KIDS)산업, 대도시 주변의 러브호텔 등 상대적인 호황업종 과표현실화가 미흡한 현금수입업종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유형이 부적합한 위장 소규모 사업자 세원동향 파악결과 세원관리가 필요한 업종 등은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대상자수는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흥업소, 음식점, 단란주점, 체인음식점, 다과점 등 현금수입업종사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시행후 처음으로 종목별 「동업자 권형 방식」을 채택해 10개업종 6,900명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신고후 신고성실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동업자 권형방식이란 업종이 같은 업소를 선별해 입회조사,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조사하거나 성실도가 높은 업체의 과거 신고내역 등을 참고해 추정수입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대상 10개 업종 및 업체수는 유흥업소 1,076개 한식 887개 중식 563개 일식 867개 양식 866개 다과점 561개 단란주점 877개 체인화음식점 600개 기타주점 409개 기타 음식점 194개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확정신고가 종료되면 전 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한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2월부터 전국에 283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투입해 경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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