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 2011년 7월 경력법관제 시행 이전에 사법연수원에 42기로 입소했지만 학업이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휴학하는 바람에 43기로 수료한 연수생 145명에게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력법관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3년 1월부터 오는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재판연구원(로클럭)이나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연수원을 수료하고도 이전처럼 바로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연수원 재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1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들은 법관에 즉시 임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한정위헌 결정이 나와 42기들은 지난해 말 즉시 임용 대상으로 분류돼 구제 받았다.
그러나 중도 휴학으로 43기로 졸업하게 된 이들은 즉시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2011년 법 개정 당시 연수생 신분이었던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것인 만큼 이번에 졸업한 43기생 일부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3기로 입소한 연수생들은 즉시 임용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