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회사ㆍ조합형태 법무법인 생긴다

구성원들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형태의 현행 법무법인이 아닌 조합 및 주식회사 형태의 변호사 법인과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주로 취급해온 공증업무를 법무부장관에 의해 선임되는 `임명공증인`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형태를 다양화하고 공증 업무 주체를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 수렴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조합은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 2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결성, 손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은 지되 모든 손실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현행 법무법인과 달리 개별 수임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는 구성원과 그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자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변호사법인의 경우 경력자 3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 등 모두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출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변호사조합과 변호사법인이 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국가사무인 공증업무가 법무법인 등의 수적 증가 속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감안, 법무법인 등의 업무 중에서 공증부분을 삭제하고 임명공증인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법무법인의 대형화ㆍ전문화가 절실한 시점인데도 기존 법무법인이 구성원들의 무한책임에 바탕한 합명회사 형태이기때문에 대형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구성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조합 등의 형태로 유도함으로써 향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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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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