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은행:11/특허·실용신안권 등 보유기업 지원(금융가 기네스)

◎「기술담보대출제」 올해 3월 첫 도입『기술력만 있으면 마음놓고 경영하세요.』 국민은행이 96년3월 금융기관 최초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기술만으로도 쉽게 은행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시행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없더라도 특허권을 갖고 있거나 기술력이 뛰어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기업의 어려움을 금융기관이 구체적으로 풀고자 하는 중요한 변화라는 평가 속에 자금난과 기술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희소식이었다. 국민은행은 기업들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담보로 맡길 때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무보증 신용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허기술 평가기관과 국민은행이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업체 및 동권리에 대한 전용실시권 보유업체로 한정된다. 또 기업신용평가표 평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평점이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등으로 지원해준다. 또한 국민은행은 우수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시 별도의 지원지침을 제정, 요건에 맞게 취급된 때에는 채권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취급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동행 영업점 및 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대상기업을 찾아 나서는 발굴금융을 강력 추진, 업계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금융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