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대전 소재 모 벤처업체 대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선거 직전인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 5,000만원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 명의로 쪼개 500만원씩 당시 남경필 후보 후원회에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