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해직교사 가입 허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훼손”

전교조,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즉시 항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직자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 2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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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밖에 “전교조가 1999년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한 점,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작년 11월 전교조 측 신청에 따라 고용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본안 판단은 달랐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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