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LIG건설이 채무변제를 한 차례라도 실시한다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만큼 시장복귀에 한걸음 다가간 셈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사실상 처음으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온 LIG건설에 대해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회생채권액 1조3,617억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78.6%)이 지난 7월말에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액 813억원(의결권 기준)의 4분의 3 이상은 거부표를 던졌다. 결국 법원은 어느 한쪽이라도 인가요건을 갖췄을 경우 직권으로 인가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47위 업체인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다가 올해 3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곧 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한 법원은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목표로 하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6개월만에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리던 절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