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TM기준 강화에 업계입장 엇갈려

KT "기준 까다로울수록 1위 지키기 유리"<br>하나로텔·LG파워콤 "사실상 영업 불가"

올들어 불거진 개인정보유용 사건 이후 전화를 통해 통신상품 등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TM)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놓고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T는 TM영업이 까다로워질수록 시장 지키기에 유리하다고 판단, 엄격해진 TM기준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유선전화 90%, 초고속인터넷서비스 44%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 ‘수성’이 급선무인 KT로서는 TM영업이 활성화될수록 후발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질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후발주자들인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사실상 TM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근심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 사는 개인정보유용 사태 때문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최근 나온 방송통신망법 개정안의 TM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말은 꺼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겉보기와 달리 이들 업체들이 TM영업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TM만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을 찾기 힘들어서다. 실제로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지난 5월 이후 TM이 중단되면서 가입자가 38만명 가량 순감하는 타격을 입었다. 이와 함께 TM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뾰족한 영업채널이 별로 없다는 점도 딜레마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 등과 손잡고 대면 영업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TM에 비하면 접촉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서다.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보험사나 정수기회사처럼 대규모 영업인력을 직접 운영하기도 어려워 후발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 12월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TM영업을 하려면 ‘위탁 TM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좋다’는 고객의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규만 한국컨택센터협회 사무총장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TM업체에 대해 각각 동의를 받기 힘든 데다 고객들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동안 TM과 관련해 모호했던 부분을 모조리 불법으로 규정해 규제가 훨씬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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