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중소기업청 과천청사 강당에서 박상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준석중소기업청장과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법률지원 활동에 들어갔다.변호사 경력 5년이상에 국제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은 변호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상대로 영문계약서 검토·작성, 무역분쟁 해결 등에 관한 각종 법률자문을 하게 된다.
계약서 검토·작성 및 법률검토 의견 등에 관한 자문료는 정부가 중소기업지원기금에서 지급하며, 소송사무 대리 등 국선자문료 지원한도를 넘을때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
법률자문 희망 기업은 각 지방 중기청및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거나 전화(02-503-9506), 전자메일(OILA96@NURI.NET) 등으로 신청하면된다.
접수된 자문요청 가운데 간단한 사안은 법무부가 직접 상담해 주고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과 계약서 검토·작성은 지원변호사단에 의뢰해 처리하게 된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