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신용위험평가 C 기업 즉각 워크아웃 신청을"

기촉법 연장 사실상 무산따라 금융당국 '컨틴전시플랜' 가동

30일 평가 발표… 5곳 'C' 예상

연내 워크아웃 신청 않으면 법정관리 직행 가능성 높아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과 관련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가동했다. 30일 발표되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 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단이 즉각 워크아웃 신청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연내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기촉법 실효에 대비해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과 협의해 며칠 남지 않은 연내에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상조치는 기촉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적 효력을 상실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기촉법상 올해 12월31일까지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 통보하면 채권단의 최종 결정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연내 워크아웃 추진을 서두르는 기업에는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5개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C등급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을 대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벌였다. 결과는 3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C등급을 받은 업체는 이미 통보된 만큼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내에 신청해 채권단협의회를 거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연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지고 회생을 모색하려면 채권단 자율 협약과 법정관리 중에 택해야 한다. 이중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 C등급을 판정을 받은 일부 기업은 법정관리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기촉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없애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일몰 시기를 2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됐으나 이날 현재까지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만약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도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으면 기촉법 개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처지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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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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