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본 청약 최고 4년 편차 왜?

분양방식 등 사업장마다 달라<br>3개지구 모두 다른 사업자·토지보상 등 시기도 차이<br>항동 2014년…구월·감일은 2012~2013년 제각각<br>청약자들 재당첨제한 여부·입주시기 등 꼭 체크해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유일하게 후분양 방식이 적용되는 서울 항동지구 조감도. 사전예약과 본청약 기간 차이가 4년에 달해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 청약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직장인 A씨는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3차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들여다 보던 중 깜짝 놀랐다. 서울 항동지구의 본 청약 예정시기가 무려 4년 뒤인 2014년 4월이었기 때문이다.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과 본 청약일정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각 지구별 본 청약 일정이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탓에 사전예약 신청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항동ㆍ인천 구월ㆍ하남 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과 본청약간 기간 차이가 최대 4년 , 각 지구별로도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은 한번에 받지만 본청약의 경우 서울 항동은 2014년4월, 인천 구월은 2012년 3월, 하남 감일의 경우 블록 별로 2012년 12월과 2013년 5월로 큰 편차를 보인다. 특히 서울 항동의 경우 사전예약부터 본 청약까지 기간이 무려 4년에 달했다. 시범지구나 2차 지구의 사전예약과 본 청약시기가 평균 1년 남짓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차이다. 이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은"본 청약까지 4년을 기다리다 보면 정작 집을 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전예약과 본 청약 사이의 기간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본청약일정이 제각각인 것은 3개 사업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전부 다르고 각 지구의 특성에 따른 지장물 제거, 토지보상 등의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항동지구의 경우 시행자인 SH공사가 주택을 80% 이상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보다 본 청약 시기가 늦다. 인천 구월은 인천공사가, 하남 감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다. 본 청약일정이 서로 크게 달라지면서 사전예약신청자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에서는 지구별ㆍ유형별ㆍ주택형별 구분 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예약자가 당첨된 후 본청약때 당첨자로 확정되면 재당첨제한에 걸려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또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납부시기가 그만큼 일찍 도래하기 때문에 자금마련계획도 선분양과 달라져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예약자들은 신청 아파트의 본청약ㆍ입주시기를 꼼꼼히 따져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