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에 다양한 혜택을 줘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도 줄고 민간 대기업의 투자도 지지부진하자 민자사업 활성화로 투자의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계산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자사업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민자사업을 중도 포기해도 투자비의 80%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자사업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민자사업 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역시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수익성 보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의 부대사업을 활성화, 초과이익에 대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대5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말까지 신규협약을 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지급금 산정의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꿔 해지시 지급금이 투자비의 최대 80%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논란이 됐던 정부 고시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는 대신 9월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신규사업 모델을 내놓을 방침이다.
민자사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평가시 민자사업 등 사회 인프라(SOC) 투자 기여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도 기존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인프라펀드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녹색기반시설 등도 민자사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민자사업이 재정을 보완해 성장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