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시장 개방 최종 양허안 제출/내년부터 외국사 상륙 ‘러시’

◎미 AT&T 등… 국내사 방어대책 마련 시급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협상회의에 종전보다 개방폭을 확대한 우리측 최종 양허안을 13일 제출함으로써 기본통신시장 개방협상은 타결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EU 등 기본통신협상을 주도해온 나라들로부터 양허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협상결과가 국내 통신시장에 주는 영향을 고려, 양허안 수정폭에 고심을 해 왔다. 또 이번 협상이 완전타결된다는 전망이 확실치 않아 우리의 「마지막 카드」를 내보일 시기선택문제도 정부 관계자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협상타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국제전화요금 정산요율, 위성서비스 등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은 현안들을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논의하기로 양보하면서 타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협상마감 이틀전인 이날 양허안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번 우리측 최종 양허안의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통신회사의 외국인 대주주를 99년부터 허용키로 한 것. 또 최초 양허안에서 「98년부터 외국인의 지분을 유·무선 모두 33%까지 허용」키로 했던 것을 최종안에서는 「2001년에는 유·무선 모두 49%까지」로 더욱 확대했다. 정부는 국내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외국인 지분한도를 「98년 20%, 2001년 33%」로 낮게 제한하고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인의 보유한도를 지금처럼 10%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제한내에서도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함으로써 98년 이후 외국기업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기회는 그만큼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AT&T, 영국의 BT, 일본의 NTT 등 세계 유수의 거대 통신회사들은 새로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등으로 국내 통신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나 휴대폰을 쓰면서 그 요금을 외국기업에 내는 일이 현실화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통신회사들이 외국기업의 공세를 물리치고 이들의 점유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 개발, 마케팅 선진화 등 방어전략이 초미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주는 긍적적 측면도 많다. 우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우리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은 보다 값싼 요금으로 더욱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 통신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눈을 밖으로 돌리면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규모의 통신시장개방 패러다임 속에서 중국, 동남아, 동구권, 남미 등지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 뚫리게 된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등 첨단 이동통신기술을 앞세워 통신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EU, 일본 등으로 진출하는 활동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기본통신시장에 앞서 우리는 이미 지난 94년 부가통신(VAN)시장을 1백% 개방한 바 있다. 개방당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부가통신시장이 외국기업의 독무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개방 이후 시장 규모가 연간 8천억원으로 2배 이상 커지고 국내 사업자들도 2백50개로 늘어나는 등 개방이 오히려 우리시장을 발전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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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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