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합격시키려 편법ㆍ특혜 총동원

영어성적 텝스로 한정, 변호사는 응시대상서 빼<br>외교부 직원 면접관만 만점 가까운 면접점수 줘

외교통상부가 FTA(자유무역협정) 통상전문계약직 공무원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온갖 특혜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특별인사감사 결과,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외교부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이 사전에 알고 관계 법령까지 위반해가며 노골적인 특혜를 줘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5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3명은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 2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이들은 또 심사회의를 할 때도 "실제 근무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사를 유도했다. 보통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한 기획관은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하고 서류전형ㆍ면접 등에 참여했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게 돼 있지만 외교부는 영어 성적표를 유 장관의 딸이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하고, 성적표를 준비하지 못한 장관 딸을 위해 원서접수 마감일도 늦췄다. 게다가 통상(通商)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업무 관련성이 높은 변호사를 배제하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했다. 행안부는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담당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맹형규 장관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특채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특혜 시비를 받지 않도록 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 인사ㆍ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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