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경제TV SEN] 금감원, KB 임영록·이건호 경징계 결정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KB 갈등 봉합도 숙제

이건호 국민은행장(좌)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중징계보다 각각 징계가 낮아진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들을 포함해 주 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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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이 행장은 내부통제 부실과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각각 경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로 지주 회장으로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등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를 낮췄다.

이 행장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낸 책임이 있지만,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징계 결정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정병기 감사 등도 모두 퇴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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