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이슈추적] 정수기 방문판매망 불법판친다

정수기업계의 방문판매망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정수기 업체들의 허위ㆍ과장 직원채용광고, 방문판매원들에 대한 제품구매 강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서울, 광주 등에서 방문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방문판매 사원들이 잇따라 모 정수기 회사를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웅진코웨이개발의 다단계판매, 취업사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벼랑 끝에 몰리는 방문판매원 = 일부 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한 방문판매원모집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웅진코웨이개발, 청호나이스, 제이엠글로벌 등의 일부 방문판매지부는 생활정보지 등에 월 150~20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마치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듯한 광고를 통해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급은 지급하지 않고,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만 준다. 방문판매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암묵적인 제품구입 및 불법적 판매방식 강요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정수기 방문판매 피해자들의 온라인 모임인 `안티웅진`의 게시판에는 이 같은 피해사례가 수 백 건 올라와 있다. 이 사이트의 피해사례에 따르면 각 정수기 업체들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IB(첫 제품 판매계약)`를 해야한다며 사실상 방문판매원들에게 자사제품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겉으론 철퇴 속으론 모른 척 = 각 업체들은 한결같이 불법적 행태를 엄밀히 단속한다고 주장하지만 허위광고ㆍ강매 등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웅진코웨이개발의 경우 코디 및 방문판매원은 2만명에 이르는데 반해, 이들의 불법적 행태를 감시하는 전담 부서인 감사팀은 5명에 불과하다. 또한 방문판매 정수기회사들은 판매지부의 과장ㆍ허위 취업광고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방문판매 정수기회사들은 지역 지부장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지부장들이 관리하는 판매원수에 따른 관리수당만 지급한다. 결국 각 지부장들은 더 많은 판매원을 관리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허위ㆍ과장광고를 내면서까지 무작정 판매원모집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면밀한 조사와 제도적장치 보완 시급 = (사)한국직접판매협회에 따르면 국내 방문 판매업체는 2002년 기준 1만7,786개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퍼져있다 보니 관계 부처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감시, 조사하기 힘든 형편. 따라서 당사자나 시민단체의 제보에 의존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판매법에 취업사기, 방문판매인력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법규가 없는 점도 문제다. 방문판매법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강매,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방문판매원의 피해와 취업과정에서의 불법적 행태를 막을 규정이 없는 것이다. 홍대원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서기관은 “최근 방문판매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한 이후 노동부 등과 연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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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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