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 내에 설치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이 전담창구 역할을 한다. 신고 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비 2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 공사다.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발주부서에 통보되고, 발주부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해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필요시에는 측정대상 사업별 부실 측정기준표에 따라 부실측정 및 조치가 이뤄지며 발주부서는 이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건설관계자에게 벌점 부여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조치가 취해지며, 구는 부실공사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02-3153-8199), 우편접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해야 한다.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 각 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청 차원의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증대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국민안전처 주관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자연재해대책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시 인센티브 안전도시 만들기사업 우수구로 선정돼 7,500만 원을 수상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