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철근 구매 입찰에 담합한 9개 철강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일 한보철강ㆍ대한제강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철근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철강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사전에 배정물량을 정한 대로 낙찰 받은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한보철강ㆍ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한국철강ㆍ대한제강ㆍ제일제강 등 9개 철강업체가 조달청의 철근구매 입찰에서 입찰 물량을 사전 배정해 낙찰 받거나 유찰시키는 등의 담합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업체별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