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조달청 입찰 담합 철강업체 과징금 정당"

조달청의 철근 구매 입찰에 담합한 9개 철강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일 한보철강ㆍ대한제강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철근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철강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사전에 배정물량을 정한 대로 낙찰 받은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한보철강ㆍ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한국철강ㆍ대한제강ㆍ제일제강 등 9개 철강업체가 조달청의 철근구매 입찰에서 입찰 물량을 사전 배정해 낙찰 받거나 유찰시키는 등의 담합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업체별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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