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합참이 무기결정권 갖는다

무기 구입권한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이양

국방중기계획은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

국방위 방위사업법 의결

우리 군이 사용할 무기를 도입하는 결정을 합동참모본부가 갖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필요한 무기를 제기하거나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의 소요·수정 권한을 가지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 권한을 실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합참의장이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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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부가 방위력 증강에 책임을 맡도록 국방 중기 계획 작성과 무기 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임무를 기존의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장관이 맡도록 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방사청과 각 군의 요구사항을 조율·통제하며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무기체계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무기 개발과 시험평가를 병행하면서 평가의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가 국방 정책 기능을, 방위사업청이 집행 기능을 전담하면서 각 기관이 전문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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