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희상건설 등 16개 중소건설사 선정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전혀 없는 중소 건설사 16개사가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희상건설·세방·대화종합건설 등 16개사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면제와 함께 해당 부처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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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이들 3개사와 함께 한일종합건설·세기건설·성진종합건설·보훈종합건설·대한·대도종합건설·영진종합건설·옥토·에스씨종합건설·동광종합건설·케이지건설·성창종합토건·승영기술공사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받았다. 총 78개 업체가 신청해 16개사를 최종적으로 모범업체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미 이들 회사에 대해 기자재 구입비와 기술 개발비 및 재무지원 등으로 10억7,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서면 면제와 함께 이들 회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청의 위·수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0.5점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은 현금 결제라는 틀을 정착시켜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 점이 크게 반영됐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상협력과 함께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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