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진투자증권 매각' 법정비화 조짐

르네상스PEF "협상결렬 선언후 지분매각 문제"

유진투자증권의 매각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르네상스사모투자펀드(PEF)는 14일 “유진기업이 지난 12일과 13일에 걸쳐 공시한 유진투자증권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12일 르네상스PEF와의 매각 협상이 무산됐다고 공시한 뒤 다음날인 13일 또 다른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유진투자증권 주식 5,000만주(8.6%)를 500억원에 한국종합캐피탈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르네상스 측은 “유진그룹 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 유진투자증권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은 민법상 신의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진 측은 “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해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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