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화재안전 및 소음차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준주택 등 건축물의 안전기준은 강화하되 건축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고시원 등 준주택의 화재안전기준 등은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와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건물의 경계벽도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48㏈ 이상이 되도록 하거나 두께 10㎝ 이상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짓도록 했다. 화재에 따른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의 경우 공동주택은 물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조산원과의 복합 건축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 기준을 강화해 상업지역의 1,000㎡ 이상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외벽은 불연성 재료를 쓰도록 했다. 연면적 5,000㎡ 이상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에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국토부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의 농수축산용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건축 때 조경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ㆍ생산녹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맡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으로 조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특별건축구역 지정권 중 면적 30만㎡ 미만은 시ㆍ도지사에 위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