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리베이트 8개사 39명 중징계
쌍용화재 대표이사 해임… 문책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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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동차보험료를 멋대로 깎아주는 등 불법ㆍ부정행위를 저지른 8개 손해보험사 임직원 39명에게 대표이사 해임 등 철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불법적으로 사업비((비자금)를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한 쌍용화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문책기관경고, 대리점 5곳의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하는 등 8개 손보사 임직원 39명에 대해 해임권고ㆍ면직ㆍ정직ㆍ문책 등 징계를 내리고 2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쌍용화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서류를 허위로 꾸며 78억원의 사업비를 조성한 뒤 66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하고 8억원 가량을 주유권 구입 등 리베이트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와 신동아화재도 각 5명의 직원이 문책당하는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리베이트를 시장확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자동차보험료 부당 할인, 무자격자를 통한 보험모집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삼성과 제일ㆍ동부ㆍ신동아ㆍLG화재 등 다른 대부분의 손보사와 소속 대리점들도 ▲ 특정 대리점에 수수료로 거액을 제공하거나 ▲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임의로 할인해주고 ▲ 다른 회사의 대리점 및 무자격자들이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을 허위로 처리해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이어 앞으로도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를 벌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제재를 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는 불법행위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금액의 최고 10배 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이나 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