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3명 美서 징역형
벌금 3억달러 이어 책임자들에 각각 8개월·7개월刑… 美 "담합 억지위해 징역… 수사 계속할 것"
하이닉스사 간부 4명에 이어 삼성전자 임원3명도 DRAM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DRAM 가격 담합행위와 관련, 이미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간부들이 미국 내 징역형이란 중형을 받게 됐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DRAM 판매담당인 이모씨가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이 회사 미국법인 마케팅이사 강모씨와 독일법인 판매이사 이모씨는 각각 7개월의 징역형을 미국에서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999년 4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다른 DRAM회사 관계자들과 회합과 통신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이에따라 실제 판매를 함으로써 미국 법을 어겼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징역형을 살기로 했으며 미국 내에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강제송환 등의 국제 사법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또 진행 중인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의 DRAM업계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도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은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이들은 징역형 이외에 각각 25만달러씩의 벌금도 내기로 했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회사가 단지 벌금만 무는게 아니라죄가 있는 개인들이 징역형을 살아야만 진정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억지력이 있을것"이라며 삼성전자 간부들의 유죄 인정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책임을물을 것이란 미국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머스 바넷 법무부 반독점담당 차관보는 "이들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유죄를인정한 첫번째 삼성 간부들"이라며 DRAM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계속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DRAM 가격 담합행위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개인은 모두 12명이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온, 일본 엘피다사 등 연루회사들에 부과된 벌금 총액도 7억3천100만달러에 이른다고 미 법무부는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입력시간 : 2006/03/23 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