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보법 위반' 민노총 간부 집 압수수색

경찰, 전현직 2명 대상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인천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황모 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엄모 민주노총 통일국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2년 5월 제작·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가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관여한 책자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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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두 사람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임시 대의원 회의 자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자료, 휴대폰 등을 입수했다.

민주노총의 '통일교과서'로 집필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는 발간 당시 보수단체로부터 북한 핵실험, 김씨 일가 3대 세습, 북한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의 주장에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이 책자가 반국가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연계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에 결성된 범민련은 1997년 당시 대법원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국보법상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를 '반국가단체'라 하는데 이들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가 바로 '이적단체'다.

한편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2년 전 사건을 갑자기 꺼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세에 몰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탄압 의도가 짙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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