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태원회장 “워커힐주식 양도세 220억원 돌려달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워커힐 호텔과 SK㈜주식 식 맞교환(스와핑)과 관련해 220억원의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양도세 환급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최회장은 환급받은 세금을 은행 관리중인 SK글로벌 정상화작업에 전량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SK㈜주식과 맞교환 한 워커힐 주식을 원상 복귀시킴에 따라 지난해 납부한 워커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억원을 되돌려 달라는 환급신청을 지난 3월말 용산세무서에 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가 환급신청을 기각하자 최회장은 이에 불복해 이달초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최회장은 지난해 3월 SK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 주식 325만주를 SK C&C가 보유하고 있던 SK㈜ 646만주와 교환하면서 워커힐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해 22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었다. 최회장이 보유한 워커힐 주식은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 당시의 가격과 SK㈜주식 교환때의 매각가격간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최회장은 양도소득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글로벌에 자신이 소유한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주당 4만495원씩 총 243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SK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조사결과 발표 직후 워커힐 호텔 주식과 SK㈜ 주식의 상호매매계약을 원인무효하고 원상태로 복귀시켰다”며“최회장이 아무런 이득을 본 게 없는 만큼 양도소득세를 되돌려 달라며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최회장이 낸 양도소득세 자금은 SK글로벌에 워커힐 주식을 매각해 마련한 만큼 최회장이 세금을 돌려 받는다면 SK글로벌 정상화를 위해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회장이 지난해 3월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워커힐 주식을 과대 평가한 후 이사회 결의없이 SK C&C가 보유한 SK㈜주식과 맞교함으로써 최회장이 SK C&C에 71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발표했었다. <권구찬기자, 손철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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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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