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4억 공금 횡령 기업사냥꾼 구속기소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코스닥기업을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기업 T사를 인수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서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인회계사 정모(41)씨를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하고 T사 대표 안모(45)씨와 전 대주주 민모(43)씨, 사채업자 최모(66)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거나 기소중지했다. 이들이 T사를 인수한 후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은 파렴치한 기업사냥꾼의 전형적인 범죄공식 그대로였다. 서씨 등은 사채를 빌려 그 돈으로 T사를 인수한 후 일단 거짓공시로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 인도네시아 석탄개발사업 투자 등 허위공시를 내보내고 이 회사에 투자한 일반인의 자금 130억원 중 124억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유령회사를 세우고는 이 회사로부터 석탄개발 지분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T사 자금 124억원을 A사로 송금한 뒤 이를 빼돌렸다. 파렴치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이 회사를 인수해 자금을 빼내간 결과 T사는 자본금 350억원, 현금자산 170억원이 모두 사라져 결국 2010년 9월 상장폐지됐다. T사의 주가는 서씨가 인수하는 시점에는 4,000원대였으나 2010년 9월 상장폐지 당시에는 250원대로 떨어졌다. 검찰은 일반 투자자의 손해액을 약 1,40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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