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역외펀드 투자자도 집단 손배소

국민銀등 펀드 판매사 상대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490명이 국민은행 등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모임’은 지난 11월 말까지 총 490명으로부터 630건의 역외펀드와 선물환 계약에 대한 소송 참가 신청을 받아 8일부터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모임 대표인 성윤기(38)씨는 “1주일 내 변호인단을 선정해 배상 범위 등을 결정하고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준비모임에 따르면 490명의 소송 참가자들의 총 투자금액은 1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3,000만원이며 평균 손실률은 펀드투자 손실 마이너스 58%에 선물환으로 인한 추가 손실을 더해 마이너스 78%에 달한다. 소송준비모임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사를 주된 소송 상대인 국민은행에 전달했다가 거절당해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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