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네탓' 공방에 기촉법·대부업법도 발목… 민생경제 혼란 가중

야 "2개 법안만 우선 통과시키자"

여 "합의한 자본시장법 연계 처리"

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대부업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 한계기업 회생과 서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이들 법안이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로 통과가 지연되면서 민생경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기촉법·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지난 11월 여야는 기촉법·대부업법을 포함한 80여개 법안에 대해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자신들의 관심 법안이었던 대리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갑자기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복지법은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만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각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법·서민금융복지법은 여당의 최대 관심 법안들이다.

김용태 의원은 "야당이 협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당장은 기촉법·대부업법도 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맞불을 놓았다. 김기식 의원은 "조율이 필요한 법안은 내년 2월에 처리하고 우선 기촉법·대부업법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여당이 묵살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무산을 총선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공격했다.

앞서 11월 여야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인 기촉법 시한을 2년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역시 일몰 시점이 연말인 대부업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출금리 상한을 34.9%에서 27.9%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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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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