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도둑 경보음 안울려 귀금속도난, 경비업체가 배상해야"

도둑이 들었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의 ‘침입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면 경비업체 직원이 신속히 출동했더라도 배상책임은 경비업체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귀금속상 이모 씨가 경비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때 경보가 울렸다면 귀금속 상가 건물 3층에 사는 이씨 가족이나 인근 주민 등이 경비업체 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가게로 오거나 범인을 추적해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경보음은 범인들을 초조하게 만들거나 서두르게 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어 ADT 측이 귀금속을 금고에 넣지 않았다가 발생한 사고에는 면책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귀금속상이 예상 가능한 경우가 아니며, ADT 측이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소재 자신의 상가에 절도범이 침입해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자 침입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ADT측은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지만 이상신호를 발견하고 2분 14초만에 경비원을 현장에 보냈으나 범인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원 중 ADT 측이 7,000만원을 이씨에게 배상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재판부는 귀금속 금고보관에 관한 면책약관과 현장에 2분여만에 도착했지만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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