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무성적 불량자 통상해고 가능"

고용부 '취업규칙 변경지침' 초안

勞 반발 거세 최종안 진통 불가피

정부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통상해고(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 초안을 내놓았다. 다만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쉬운 해고'가 만연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도 만들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ㆍ노사관계ㆍ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면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의 남용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ㆍ배치전환 등 개선기회 부여 등 깐깐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 초안을 토대로 추가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 수렴 이후 내년 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최종안 마련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을 통해 정규직 직접채용 관행을 확산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동계도 쉬운 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삭감같이 온당치 않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조속히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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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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