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 아파트 40세이상 무주택자에 우선
내년 3월부터 판교 신도시 첫 적용
인기택지지구 과열 억제 의도
내년부터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40%가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당첨된 사람은 지역에 따라 5∼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되고 분양권은 3∼5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6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판교 신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 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는 40% 공급물량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5%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에도 청약할 수 있어 두 번의 청약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년, 기타 지역에서는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 후 5년, 기타 지역은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대폭 강화해 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 내 당첨경력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의 경우 채권금액을 가장 많이 쓴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채권입찰제는 매입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모든 주택과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택지비와 공사비ㆍ설계감리비ㆍ부대비ㆍ가산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2-29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