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 무산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 내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의 시행이 무산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ㆍ송파ㆍ서초구 등 각 구청은 구랍 31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구청들은 지난달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산세 가산율을 3단계로 나눠 2~10%까지 적용하는 현행안과 5단계로 세분화 시켜 4~30%까지 가산율을 인상하는 개선안 중 대부분이 현행 안을 채택, 지난 1일 결정ㆍ고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재산세 가산율 인상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끝난 셈이 되고 말았다. 강남구측은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오히려 아파트값 하락도 예상된다”며 “최근 설문조사 결과 현행 과표유지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 인상안을 채택했을 땐 조세저항마저 우려돼 기존 안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재산세 기준가액은 ㎡당 16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가산율의 경우 최근 부동산시장 분위기 등을 감안해 기존 3단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각 구청들이 결정해 고시했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가 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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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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