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소송은 부산시가 지난해 1월 부산 하단역에서 경남 거제 연초를 운행하는 광역시내직행버스(2000번) 노선을 개통한데 대해 경남시외버스 업체가 같은 해 2월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 최소를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1년 10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집행정지신청은 지난해 7월 원고패소, 인가처분 최소소송도 지난 24일 대법원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간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 노선의 인가와 운행 등 관련 절차가 제도적,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부산시는 이 노선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차량 증차와 노선분리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또 광역노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부산과 울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광역노선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