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협등 상호금융기관 '이중경매' 금지키로

금감원, 채권업무 지도방안

신용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을 채권자로 한 소액 채권ㆍ채무사건의 경우 일반 채무자의 소송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또 상호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참여에도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3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상호금융기관 채권관리업무 지도방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들은 후순위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채권에 대해 추가로 경매를 신청, 채무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왔던 ‘이중경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 이중경매를 신청하지 않아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되며 법무사가 대행해왔던 소액 채권ㆍ채무사건을 앞으로는 조합직원이 직접 담당, 채무자에게 전가됐던 법무사 보수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동일채무자에 대한 소송도 원칙적으로 1건만 인정, 소송남발 또는 분할소송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조합이 채권회수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중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손실로 처리, 소송비용의 채무자 부담요인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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