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세소송 패소율 2년 연속 13%

국세청, 국세부과·징수 여전히 낙후<br>2004년 13.6% 이어 지난해 13.3% 기록<br>이의신청·심판청구 인용률도 30~40% 유지



세금 부과와 관련한 법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판단잘못으로 최종 판결되는 경우가 2년 연속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송 전 단계인 이의신청ㆍ심판청구에서도 인용률(잘못된 과세처분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30~40%대 유지하고 있어 국세 부과ㆍ징수의 적정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건수 기준으로 2000년대 초에는 10%대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3%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건수 기준)을 보면 2000년 9.9%에서 2001년 10.3%, 2002년 10.3%, 2003년 10.4% 등으로 10%대 초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4년 들어서는 13.6%로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도 13.3%를 기록,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행정 소종 10건 중 1.3건 가량이 국가가 패소한다는 의미다. 소송 전 단계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인용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인용률은 2000년 40.8%에서 2001년 40.1%, 2002년 33.4%로 감소하다가 2003년에는 36.6%로 다시 상승했다.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36.5%ㆍ33.4%를 기록하는 등 30~40%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세금 청구에 불복해 이의신청ㆍ심판청구를 하는 건수도 2002년 이후 1만3,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등 세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적용 기준에 따라 관련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시행한 뒤로 불복청구건수와 인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진욱 국세청 법무과장은 “이의신청ㆍ심판청구한 것 중에서 인용된 것을 따질 경우 30%가 넘지만 처음 세금 고지한 것과 비교하면 0.5%에 불과하다”며 “올 상반기까지 불복청구건수와 인용률이 30%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즉 100건 과세해서 잘못된 과세처분이라고 결론 난 것이 0.5건에 불과하며 사후 대책 강화로 이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국세청은 내ㆍ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과세품질 혁신위원회’를 설치ㆍ운영,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한편 부실과세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을 문책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불복청구에서 인용된 213건의 원인을 분석해 86명을 문책하고 30건의 법령ㆍ제도 개선사항으로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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