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300만원 보통시민 내년 세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축소등 '세금폭탄' 올보다 30만원 더내야1,200만원 쓴 카드 공제액 5만원 이상 줄고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못받아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10억넘는 집 稅부담 예상밖 커진다 주택·나대지 종부세율 4단계 확대 올해 결혼 21년차인 한씨는 평균 4,300만원의 소득으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교생 딸 4식구와 함께 살고 있다. 20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적금에 1억5,000만여원의 대출을 받아 산 집과 딸 명의로 된 세금우대저축(1,200만원), 부부공동명의로 된 3,000만원 통장이 전재산이다. 올해 한씨는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보고 ‘나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를 계산해보다가 실의에 빠졌다. 빚져가며 형편보다 비싼 아파트를 장만한 것 빼고는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평균’임을 자처한 한씨가 1년새 약 30만원 정도 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도시가스비가 2만7,000원가량 더 오른다. 취사ㆍ난방용으로 월 평균 170㎥(약 113㎏)을 쓰는 한씨네는 ㎏당 세금이 20원가량 오르면서 매달 낼 도시가스 세금이 2,200원가량 늘어나기 때문. 겨울 한파라도 닥치면 가스비 부담은 이보다 더 오를 게 분명하다. 매달 16만6,000원가량 내던 아파트 관리비도 오른다. 25.7평을 넘는 집에 산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관리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못 보게 돼서다. 연간 200만원가량 내던 한씨네의 관리비는 내년에는 205만원가량 늘어난다. 고교생 딸 명의로 들어 둔 세금우대종합저축 통장의 이자도 더 적게 받게 됐다. 2년 동안 4.73% 이율로 1,200만원 가량을 부어놓은 한씨는 올해 이자 118만8,176원 가운데 세금 11만2,877원(세금 우대로 이자소득세 9.5% 세율적용)을 떼고 107만5,000여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금우대 혜택을 못 받고 15.4%의 이자소득세를 그대로 내면서 7만여원의 이자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저금리 시대에 몇 안되는 세제우대까지 줄어드니 한씨는 도무지 은행에 적금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월급쟁이들이 기대온 세(稅)테크의 꽃, 연말정산에서도 한씨는 섭섭함을 느껴야 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주니 신용카드 쓰라고 정부에서 떠들어 댔던 게 엊그제 같다. 그나마 카드 쓰는 습관이 이제야 붙었는데 돌아오는 세금은 쥐꼬리가 됐다. 한해 평균 신용카드를 1,200만원가량 쓰는 한씨는 지난해에는 약 30만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 근로소득세는 1%포인트 내렸으면서도 정작 공제액에서 소득액의 10% 대신 15%까지를 빼도록 해 손에 쥐는 돈은 20만원에 그치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에는 공제율까지 20%에서 15%로 내리면서 돌려받는 세금은 15만원(1,200만원-소득의 15%인 645만원X15%X주민세 포함 갑근세율 18.7%)에 그친다. 똑같은 돈을 썼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내년에 받을 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답답한 마음을 술로 달래려니 술값마저 오른다고 한다. 주류세율이 70%에서 90%로 오르면서 이제 내년부터 소주 1병을 마실 때 200원을 더 내야 한다. 한달에 5병을 먹는다고 가정하니 한해 1만2,000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한씨가 결국 올해와 똑같은 소득을 벌고 지출을 해도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만 30만여원에 이른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불과 1년 만에 오르는 세금치고는 많은 것 아니냐”는 게 한씨의 생각이다. 입력시간 : 2005/08/28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