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불법전매된 분양권 환수조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3명에게 4억5,000만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10월 전국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용인 동백ㆍ죽전, 화성 동탄, 광주의 1~3월 거래신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0건의 허위신고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허위신고한 63명에게는 과태료 4억5,833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중개업자 1명은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불법전매 및 허위신고 사례를 보면 경기 화성 동탄지구에서 아파트(전용 85㎡ㆍ25.7평)를 분양받은 A씨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 누나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고 입주시기에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분양권 환수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 중이다.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환수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금까지 납부한 돈에 적정이자만 붙여 돌려 받고 분양권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전용 59㎡ㆍ18평)를 1억9,000만원에 거래한 뒤 1억6,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들에게는 각각 7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매수자는 취득세 절감액(26만원)의 29.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