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금인출기 이용때 뒷사람 조심

은행 자동화코너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다뒷사람에게 비밀번호가 노출돼 예금도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보안장치가 미비한 백화점이나 병원 현금인출기에서 이 같은 사고가발생한 적은 있었지만 보안장치가 제대로 갖춰진 은행 자동화코너 내에서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예금을인출한 뒤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신용카드를 소매치기 당했다. A씨는 곧바로 소매치기 사실을 알아차리고 은행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했지만그 사이에 예금 330만원이 부당인출되는 피해를 봤다. 금감원과 경찰은 A씨가 은행 자동화코너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 서 있던사람이 어깨너머로 훔쳐본 뒤 공모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소매치기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화코너 폐쇄회로 녹화화면에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는 A씨의얼굴 위로 뒷사람의 얼굴 일부도 함께 찍혀 있었고 코너 밖에서 뒷사람이 누구에겐가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모습도 나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이지만 용의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해당은행은 자동화코너 현금인출기의 칸막이를 확대하는 등 보안장치를 보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은 소매치기로 인한 예금 부당인출은 약관상 보상대상은 아니나 A씨가 즉시 신고한 점 등을 감안,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액의 40%를 은행이보상하도록 조정했지만 A씨가 전액배상을 요구하며 거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금인출기별로 부스를 설치, 이용자 외에 접근할 수 없도록하면 완벽하겠지만 비용 대비 수익면에서 현실성이 별로 없다"며 "이용자가 뒤나 옆에서 훔쳐보려는 사람이 있는 지 유의하고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화점 등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경우 업소측이 '자리를 많이차지하고 통로가 붐빈다'며 보안장치 설치를 마다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은행 자동화코너 현금인출기에는 20Cm 가량 앞으로 돌출된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1m 가량 뒤에 뒷사람이 대기하도록 대기라인이 그어져 있다. 그러나 각 직장과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는 돌출 칸막이와 대기라인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는 아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나 지하철 통로에 설치돼 있어 비밀번호 노출에 무방비 상태다. 지난 8월에는 강남 일대 병원과 백화점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신용카드를 소매치기하는 수법으로 예금을 빼내가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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