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빚못갚는 사람에 재기 기회신용불량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워크아웃)가 시행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원금을 감면해주는 가 하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도 깎아준다.
신용불량자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회사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도 절대채무금액,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결국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고 일시적인 문제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빌린 돈은 제외
개인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라면 모두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ㆍ카드ㆍ상호저축은행ㆍ농협 등에 빚을 진 사람들 모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농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기관수가 많고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 금융회사라는 점이 감안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금융회사에 진 빚이 총 3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을 전부 합쳐 3억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억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최저 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신용불량자 가운데 ▲ 휴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됐거나 ▲ 본인ㆍ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 돈이 갑자기 부족한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반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 개별 금융회사로부터 지원 받은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 1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70% 이상인 사람 ▲ 신용불량정보 등록 직전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린 사람 ▲ 재산도피ㆍ은닉자, 도박ㆍ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금감면은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부채규모와 수입규모, 재산상태 등과 변제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작성된다.
빚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 최장 5년 내에서 상환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상환조치가 내려진다.
또 원금감면, 이자율 인하 등도 가능하다. 단 원금감면은 금융회사들이 이미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해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는 채무금액의 1/3까지로 제한된다.
채무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변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단 계획을 수립할 당시 미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다 갚고 나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원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 허위서류 제출 ▲ 재산도피 등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이 경우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본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 개별 금융회사 프로그램 먼저 거쳐야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먼저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회복지원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 때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심의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서류, 채권자명부, 자산부채현황표, 변제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무국에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순간부터 채권금융회사는 신청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중지하게 되고 변제계획안은 무담보채권의 과반수와 담보채권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채권금융회사들이 동의하지 않아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변제계획을 조정한 다음 다시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