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U,미 통상정책에 정면 반기

◎쿠바제재법 등 겨냥 「제3국 역외적용 무효화 규정」 발효【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쿠바 및 이란·리비아 제재법을 겨냥, 「제 3국의 역외적용 법률 무효화규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양측의 대외 통상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맞대응 국면에 들어섰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제3국이 채택한 역외적용 법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이사회규정」을 확정 공고, EU의 기업이나 개인이 역외적용 효과가 있는 제3국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도록 했다. 또 제3국의 법률로 인해 EU와 제 3국간 상업 활동이나 자본이동 등 국제 교역상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국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비용을 포함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는 이 규정에 열거된 법률들에 따른 역외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 결정이 이행될 수 없다고 명시하는 한편 이 법률에 근거한 외국 법원의 요구 등과 관련, 직접이든 또는 자회사나 중개인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이든 이를 준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U는 이어 이들 법률로 피해를 본 법인 등은 30일 이내에 이를 집행위에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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