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처리지침 마련 내일부터 시행/전주인 불법개조 원상복구해야/처벌 강화… 징역형 신설키로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비내력벽을 뜯어내거나 바닥 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와 목재등 경량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공동주택구조변경은 허용된다.
그러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내력벽과 기둥·보·바닥 등의 주요 구조부를 바꾸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벽돌·블록·석고보드 등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바꾸는 행위도 전면 불허된다. 또 발코니 부분을 콘크리트나 돌등 중량 재료로 돋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내부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체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내부구조 변경은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불법화돼 있었으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단속기준이 달라 적지않은 혼란과 단속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과거의 집주인이 불법개조를 했을 경우 이사를 온 주택소유자가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연내에 공동주택관리령을 고쳐 법령상 구조변경 금지 또는 허용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구조 변경을 해준 인테리어업자도 면허취소등 처벌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미 구조변경한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별로 신고기간을 정해 구조변경 현황을 신고받아 금지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하되 허용행위는 곧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공동주택 내부 구조변경 건수는 5만5천4백13건으로 이중 비내력벽 구조변경이 5만5천3백28건, 내력벽 구조변경이 85건으로 집계됐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