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이후 무면허ㆍ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2007년 9월 계약 때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원 신고 수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 적발 때 10%, 두 차례 이상 적발 때 20%가 할증된다.
과속(제한속도 시속 20㎞ 초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한 차례 적발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나 두세 차례 적발되면 5%, 네 차례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된다.
또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는 과거 법규위반 집계기간은 무면허ㆍ뺑소니ㆍ음주운전은 현행 2년이 유지되고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집계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는 계획보다 완화된 것이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속도위반 등의 보험료 할증률 인상에 대한 논란이 큰 점을 감안해 할증률을 최소화했다”며 “할증된 보험료는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