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新노사관계 로드맵] ‘자유로운 해고’ 노사갈등 새불씨

노동부가 4일 발표한 방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른 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향후에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부는 `변경해지제도`라는 더욱 강력한 해고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집행부 등의 자금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가 강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전망된다. ◇자유로운 해고=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면 5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또 객관적으로 원직 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돈으로 이를 대신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돈 내고 더 자르고 말지`식으로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처럼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력 해고수단 `변경해지제도`= 이는 사용자가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변경안을 제시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계는 이 같은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노조를 크게 압박, 노동운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만 대폭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다 이들 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면 노동운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유연성을 제고하는 대책만 제시되었을 뿐 근로자들이 해고된 이후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직업안정 대책 등 각종 `복지 후생`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감수하라”는 졸속 대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조의 자금 투명화=이번 방안에는 상급단체와 대기업 노조의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삼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외부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노조의 자금 수입원과 집행현황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전문회계법인회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현대차 노조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재정을 면밀히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에 대해 법적으로 노조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불만스럽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k@sed.co.kr>

관련기사



전용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