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내기 대학생, 금융사기 조심하세요"

장학금 등 미끼 대출사기 늘어

금감원, 사안별 대처법 소개

A대학 신입생 B씨는 C 선배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평소 잘해주던 C 선배의 부탁에 그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했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건네줬다. 얼마 뒤 C 선배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대출명의자인 B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금융감독원은 대학 신입생이 흔히 노출될 수 있는 대출사기, 할부취소 거부, 불법사금융 등과 관련된 위험과 대처방법을 담은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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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같은 대출사기를 받은 학생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1332)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대출 및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 판매업체가 할부취소를 거부할 경우 카드회원은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도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학생의 카드 이용 시 유의 사항도 당부했다. 대학생이라면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현금서비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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