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은 대학 신입생이 흔히 노출될 수 있는 대출사기, 할부취소 거부, 불법사금융 등과 관련된 위험과 대처방법을 담은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소개했다.
B씨와 같은 대출사기를 받은 학생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1332)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대출 및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 판매업체가 할부취소를 거부할 경우 카드회원은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도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학생의 카드 이용 시 유의 사항도 당부했다. 대학생이라면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현금서비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