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우절, 112 허위 신고시 최대 벌금 '1,000만원'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에 허위, 장난 신고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ㆍ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상 공무집행방해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발표자료 ‘2014년 112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현황’에따르면 지난해 112 신고 총 1877만 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 673건으로 4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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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는 유형별로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타기관 민원사항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 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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