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동양생명보험이 후순위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 문책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적 경고, 전 감사는 주의적 경고, 전ㆍ현 비등기임원 3명에는 감봉 등의 문책을 각각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범양식품 등 3개사로부터 700억원의 후순위 차입을 하면서 이들 회사에 650억원의 부당자금을 지원했다. 금감위는 이와 별도로 내부통제업무 소홀에 따라 금융사고로 8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외환은행에 대해 `주의적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